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적 거리두기/논란 및 문제점 (문단 편집) ==== 과도한 [[연대책임]]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 방역수칙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전염병에 걸렸고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킨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은 방역이라는 명목으로 행동에 제약이 걸려도 이를 [[수인의무|수인해야 한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개인의 과실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수인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전적으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60%EC%A1%B0| 민법 제760조]]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일일 확진자수를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정부는 이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다른 국민들로 하여금 메꾸게 만들고 있다.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람들 중에서 고작 몇 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거나 과태료 및 벌금만 내고 이후에 천하태평하게 잘 사는 경우가 상당수다.[* 심지어 돈을 잘 버는 유흥업소들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수차례 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들의 수익에 비해서 과태료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지 못한다.] 지자체나 피해를 본 시민들이 그들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도 실질적으로 위자료나 피해 금액을 받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존재한다. 게다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각오하더라도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더욱 골치 아파진다. 오히려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킬 것을 강요받게 된다. 이렇게 비슷한 과실로 인한 집단감염과 정부의 돌려막기가 지속되니 원인 제공자가 야기한 결과를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매번 감내하게 된다. 이런 현상들이 누적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의식]]이 누적되며 개인 방역에 대한 동기가 점차 약화된다. 그래서 매번 비슷한 장소에서 불특정 개인의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집단감염을 줄이기가 어렵고 무고한 사람들조차도 상대적인 박탈감에 방역수칙을 안지키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방역 허점을 노리는 [[풍선효과]]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 방역 전문가들이 매번 지적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약해진 경각심은 현재 상황이 위험하다는 메시지만으로 바로잡을 수 없다. 위와 같은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로 생긴 국민들의 피해의식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무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하고 정부는 방역의 책임을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당연시하면 안된다. 정부는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다른 국민들의 희생으로 메꾸려고 해서는 안되고 집단감염에 대해서 과실 당사자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지우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방어적 민주주의]]나 [[연대책임]]이라는 핑계로 [[권선징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에게 매번 똑같은 재앙의 불씨를 남기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은 국민들이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마저 국민들이 인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